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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병원 이사장 '증거 불충분'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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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물혐의 제약사 직원도…병원·기독교계 측 "봐주기냐"

약품 리베이트와 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포항선린병원 C(48) 이사장(본지 13일 자 3면 보도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19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C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고 '범죄행위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C이사장과 함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증재 등)로 건축업자 Y(59) 씨와 제약회사 직원 Y(47) 씨에 대해서도 16일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 관계자는 "범죄 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을 통해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까지 구속해야 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병원과 기독교계 측은 즉각 반발하며, "이런 중대한 범죄가 엄벌에 처해지지 않는다면 누가 법을 지키며 살겠느냐. 법원의 봐주기가 아니면 검찰의 수사 부족"이라며 탄원서와 성명서는 물론 C이사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까지 준비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C이사장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재직 당시 약품 리베이트 등으로 3억여원을 받아 챙기고 병원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았으며, 재단 산하 복지기관에 배정된 국가 보조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Y씨 등은 C이사장에게 사업 수주 및 의약품 납품을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 박승혁 기자 psh@msnet.co.kr

신동우 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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