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과 대구지법은 이달 29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동계 휴정에 들어간다.
대구법원은 당사자, 증인 등이 혹한기에 법정에 나오는 불편을 해소하고 변호사, 공판관여 검사, 국가소송수행자 등의 동계휴가 일정 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2주간 휴정한다고 23일 밝혔다.
휴정기간 중 민사'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등은 열리지 않는다.
민사'행정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전 피의자심문기일,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등은 휴정기간에도 열린다. 인권과 관련이 깊거나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모든 기일은 진행된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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