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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행복주택에 6년간 거주 가능…"언제부터 시행?"

사진. 행복주택 홈페이지 캡처
사진. 행복주택 홈페이지 캡처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행복주택'에 6년까지 살 수 있으며 물량의 80%가 젋은 계층에게 공급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지난 1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2월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계층별 공급비율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이 80% 취약·노인계층 20%이며, 행복주택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행복주택 사업을 직접 수행할 경우 우선 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또한 국토교통부 측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의 거주기간은 6년이고 노인·취약계층·산단근로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결혼으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허용된다고 알렸다.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행복주택에 6년간 거주 가능 소식이 전해지자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행복주택에 6년간 거주 가능 괜찮네요"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행복주택에 6년간 거주 가능 좋은 제도이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행복주택에 6년간 거주 가능 그렇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편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은 내년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송파 삼전(LH)과 서초 내곡(SH) 등 지구부터 실제로 적용된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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