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을 운영하던 김정임(가명'40) 씨는 지난해 10월 사업을 정리하고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지난해 말 해당 구청으로부터 미용실을 직권말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 씨가 구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어서다. 세무서 외에 구청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줄 몰랐던 김 씨는 폐업신고 절차가 하루빨리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5일부터 김 씨의 바람이 현실이 됐다. 미용업이나 숙박업 종사자가 폐업신고를 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가 간소화되었기 때문이다. 국세청,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는 5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관할하는 인'허가 업종에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적용했다. 앞으로 민원인이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가운데 편리한 곳에 영업허가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나머지 한 기관에 폐업신고서가 자동전송돼 처리된다. 그동안에는 폐업할 때 시'군'구청과 세무당국 두 곳에 모두 신고를 해야만 했다.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는 2013년 12월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인'허가 업종에 처음 시행됐고, 이번에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관할하는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목욕업, 위생관리용역업으로 확대됐다. 공중위생업 사업자 수는 2013년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약 17만7천 명에 이른다. 대구경북에도 1만7천여 명 가까이 된다.
대구 국세청 관계자는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는 부처 간 공유'협업으로 국민 불편을 없애려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가 구현된 사례다.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다른 업종에도 계속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고 했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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