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www.yesone.go.kr)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공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이를 직접 출력하거나 전자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할 수 없다. 조회내역을 확인한 뒤 누락된 자료가 있으면 본인이 직접 해당 발급기관에서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또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 소득'세액공제 자기검증프로그램 등 각종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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