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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15일부터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www.yesone.go.kr)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공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이를 직접 출력하거나 전자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할 수 없다. 조회내역을 확인한 뒤 누락된 자료가 있으면 본인이 직접 해당 발급기관에서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또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 소득'세액공제 자기검증프로그램 등 각종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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