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소식이 전해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4일 한 매체는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의 언행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껴 소송을 했고 소속사 측은 오히려 회장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반박했다"라고 보도했다.
앞서 클라라는 지난달 말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속사 회장 이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9월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계약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전했다.
특히 클라라 소속사 회장 이 씨는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레인다"라는 등 문자를 보냈고 저녁 술자리까지 제안을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자아냈다.
또한 클라라와 함께 일하는 김모 씨가 남자친구인 줄 알고 "결혼을 하면 불행해진다"라고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클라라는 "60살이 넘은 이 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 씨가 김 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충격적이다"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힘내세요"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맙소사"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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