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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유의사항 꼭 확인하세요!…"이유는?"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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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진. 매일영상뉴스 캡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진. 매일영상뉴스 캡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가 오늘부터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한국납세자연맹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시 우선 의료비와 주택자금공제 내역이 누락되지 않았나 다시한번 체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의료기관이 의료비지출내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는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항목으로 조회가 된다고 무조건 신청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는 2채 이상 공제받으면 안되기에 공제요건 해당여부를 일일이 판단해봐야 하며, 자칫하면 부당공제로 가산세까지 얹어 추징당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으면 기본공제는 물론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등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꼭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으며, 만 19세가 넘는 자녀나 부모님도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어렵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도대체 뭐가 뭔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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