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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집 운영정지, 추가 정황 발견 … 폭행사건 3일 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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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YTN뉴스 캡처
사진, YTN뉴스 캡처

복지부가 폭행 사건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일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처분의 주관처인 연수구와 협의한 결과 이번 사건은 6개월~1년 가량의 운영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법령위반사항이 밝혀질 경우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폐쇄조치와 원장 등에 대한 고발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인천 연수구의 어린이집 폭행 사건 가해교사와 관련된 추가 동영상을 공개했다. 공개한 영상은 지난 5일 수업할 당시 CCTV로, 여자 원생을 폭행한 사건 3일 전의 장면이다.

영상에는 A(33)교사가 음악 수업을 하던 중 실로폰 봉으로 남자 원생 머리를 가볍게 1차례 치는 장면과 다른 남자 원생을 당기며 점퍼를 다소 거칠게 입히는 장면이 각각 담겨 있었다.

이에 인천지방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상습성을 밝혀내면 엄벌이 가능하다"며 "인천 K어린이집을 폐쇄시킬 각오로 수사해야 한다"며 거듭 강조했다.

인천 어린이집 운영정지에 대해 누리꾼들은 "어린이집 운영정지, 피가 거꾸로 솟는다" "어린이집 운영정지, 운영 정지 뿐만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엄중히 해야할 것" "어린이집 운영정지, 다시는 일어나선 안되는 일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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