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61)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어린이집 운영을 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보조금을 일부 유용해 어린이집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면서 "범행 기간이나 수법, 보조금 액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모두 반환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대구 수성구청으로부터 보조금 4천400여만원을 더 타낸 뒤 어린이집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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