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태풍 '산바' 때 발생한 수해와 관련, 성주군의 책임이 없다는 최종 판결에 이어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도 성주군이 돌려받게 됐다.
15일 성주군에 따르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2012년 태풍 산바 때 성주군의 과실로 피해를 봤다"며 성주군을 상대로 보험차량 10대의 침수 수리비 6천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지난해 7월 성주군 과실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후 성주군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재판과정에서 쓴 비용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했으며,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지난달 말 변호사 선임비와 각종 수수료 등을 포함, 349만원의 소송비용을 성주군이 지출한 만큼 이를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우량이 펌프장 시설 용량을 넘어섰다"며 "성주군의 관리소홀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성주 전병용 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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