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서경희)는 16일 동료 교수를 비방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지역 모 대학 교수 A(6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교수로 재직하며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동료 교수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해 소속 대학 교수 15명에게 전자메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
"차문 닫다 운전석 총기 격발 정황"... 해병대 사망 사고 원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