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서경희)는 16일 동료 교수를 비방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지역 모 대학 교수 A(6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교수로 재직하며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동료 교수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해 소속 대학 교수 15명에게 전자메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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