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인터넷 동창회 사이트에서 동창회원 등을 사칭해 '급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A씨(26)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강원도 동해시 한 PC방에서 도용한 아이디로 B고교 동창회 카페에 가입한 뒤 "(동창회원인데) 집에 지갑을 두고 나왔는데 급하게 600만원이 필요하다. 입금해 주면 귀가해서 바로 돈을 갚겠다"는 메시지를 전송, C씨(67)로부터 1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지난 6일에도 영주시 한 PC방에서 D학교 동창회 카페에 같은 수법으로 접속해 E씨(47)로부터 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는 2008~2010년 같은 수법으로 2억6천500만원을 가로채 2년6개월간 복역한 뒤 2013년 8월 출소했다"며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아이디 수십개를 개당 200원에 구입, 동창회 카페에 가입한 후 전국 퀵서비스 업주를 접촉해 '공매 낙찰 돈을 입금할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수수료(1만5천원)을 주겠다'고 속여 얻어낸 계좌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영주 마경대 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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