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사건 당시 항공기가 탑승 게이트로 돌아오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언론에 배포하고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항로는 통상 고도 200미터 이상의 하늘길을 말한다"며 "주기장에서 17미터 정도 움직인 것을 항로 변경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항공 운항법 2조를 적용해 비행기 문이 닫힌 이후부터는 항공기 운항이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조전 부사장에 대해 항로 변경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대한항공이 부사장과 등기이사 등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조 전 부사장을 직접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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