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검찰 수사관에게 수사 무마를 부탁하며 뇌물을 준 혐의로 A(47)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대구지검 특수부 소속 수사관이던 B(54'검찰 서기관'구속) 씨에게 3차례에 걸쳐 9천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에 대한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이나 수사를 막으려고 B씨의 차명계좌로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레미콘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 우회상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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