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두산중공업 차장 A(43)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4천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많은 돈을 수령했고, 입찰 예정가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재판 진행 중에 추징금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국내 모 화력발전소 건설공사 등과 관련해 납품업체 2곳으로부터 1억4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납품업체들에 계약금액 변경 없이 납품 수량을 줄여서 납품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입찰예정 가격 등의 정보를 제공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박근혜 등판 효과? 추경호 50.1%·김부겸 41.1%…첫 오차범위 밖 격차
박근혜 저격한 정청래 "부끄러움 모르고 돌아다녀…뻔뻔"
추경호 "반도체·테슬라 유치로 대구경제 대개조…GRDP 200조 시대 연다"
정용진, 스타벅스 사태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용서 구한다" [영상]
안갯속 대구시장 선거, 29·30일 사전투표가 판세 좌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