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두산중공업 차장 A(43)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4천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많은 돈을 수령했고, 입찰 예정가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재판 진행 중에 추징금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국내 모 화력발전소 건설공사 등과 관련해 납품업체 2곳으로부터 1억4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납품업체들에 계약금액 변경 없이 납품 수량을 줄여서 납품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입찰예정 가격 등의 정보를 제공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대구농협, '미삼페스티벌'에서 농산물 소비 촉진 운동 실시
[부음]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국장 빙부상
학교 계단·화장실서 담배 '뻑뻑'…고교 신입생들 영상에 '발칵'
목숨 걸면 하루 7억…미사일속 선박 12척 호르무즈 통과한 비결
[김문환의 세계사] 사법개혁 3법…루오와 히틀러가 전하는 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