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확정한데 이어 그동안 반대해오던 새정치민주연합도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이를 위한 법안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새정치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또 법 시행에 유예 기간을 두지 않는다는 데에도 공감하고 있어서 법안만 통과되면 3월 초부터 시행될 게 확실시됩니다.
현재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약 21%인 9천81곳입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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