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를 4개월 앞둔 수배자가 검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려다 아파트 14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27일 오후 4시 15분쯤 안동 옥동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김모(38) 씨가 베란다 밖으로 추락,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김 씨의 집에는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소속 수사관 3명과 지원 인력인 경찰관 2명, 열쇠수리공 등이 함께 잠근 문을 열고 있었다. 검찰은 김 씨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옆집으로 넘어가려다 소란이 일자 다시 돌아가려는 과정에서 실족해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숨진 김 씨는 지난 2012년 유사휘발유 판매 및 유통한 혐의(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심에서 벌금 2천100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김 씨는 벌금을 내지 않고 종적을 감춘 상태였다. 김 씨의 공소시효는 오는 5월 만료될 예정이었다. 검찰은 김 씨의 추락 과정과 사망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안동 전종훈 기자 cjh49@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차문 닫다 운전석 총기 격발 정황"... 해병대 사망 사고 원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