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동에서 수배자 검거중 아파트 14층에서 추락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소시효 만료를 4개월 앞둔 수배자가 검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려다 아파트 14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27일 오후 4시 15분쯤 안동 옥동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김모(38) 씨가 베란다 밖으로 추락,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김 씨의 집에는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소속 수사관 3명과 지원 인력인 경찰관 2명, 열쇠수리공 등이 함께 잠근 문을 열고 있었다. 검찰은 김 씨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옆집으로 넘어가려다 소란이 일자 다시 돌아가려는 과정에서 실족해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숨진 김 씨는 지난 2012년 유사휘발유 판매 및 유통한 혐의(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심에서 벌금 2천100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김 씨는 벌금을 내지 않고 종적을 감춘 상태였다. 김 씨의 공소시효는 오는 5월 만료될 예정이었다. 검찰은 김 씨의 추락 과정과 사망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안동 전종훈 기자 cjh49@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각 PK(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방문하며 지지 결집을...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을 고정하는 보상안에 합의함에 따라 대구와 서울 간 임금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지난해 대구 상용...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2024년 9월 3...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위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전화 회의..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