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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CCTV열람권 및 포상금 2천만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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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N 뉴스 캡처
사진, MBN 뉴스 캡처

27일 정부와 여당은 어린이집의 CCTV 열람권을 법제화하고, 아동 학대를 신고하면 2천만 원의 포상금을 주는 방안인 '어린이집 아동 학대 근절 대책'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27일 당정회의를 열고, 어린이집 아동 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부모가 언제든지 어린이집에서 벌어지는 일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아예 인가를 해주지 않기로 하는 강력한 방안을 발표했다.

CCTV 영상은 최소 1개월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부모의 CCTV 열람을 거부할 때는 형사처벌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주변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 학대 신고 포상금도 현재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어린이집 원장 등이 아동 학대를 묵인했을 때의 과태료 역시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역시 상향조정했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 자격증은 국가고시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보육교사를 채용할 때 아동 학대 범죄 전력 조회를 의무화하고, 인성검사를 받아야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은 새정치민주연합과 협의해 이런 내용을 반영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법안을 왜 이제서야" "어린이집 아동학대, 대책들은 애초부터 했어야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법안이 생겨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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