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 후보자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다는 제보자가 잇따라 나타나 검찰'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29일, 새마을금고 돈 봉투 사건 관련 제보자를 소환해 조사했다. 같은 날 안동경찰서도 돈을 받았다는 대의원을 만나 진술서와 현금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경찰에 따르면 안동의 한 새마을금고는 다음 달 이사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이달 23일 이사장 선출투표를 했다. 현 이사장 A(66) 씨와 전 이사장 B(66) 씨가 각각 후보로 나섰고 모두 119명의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61표를 얻은 B씨가 당선됐다.
선거가 끝난 뒤 2명의 대의원이 B씨로부터 각각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나섰으며 검경의 수사도 시작됐다.
제보자는 검찰조사에서 "이달 21일 'B 씨로부터 5만원권 지폐 20장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받았다'며 한 대의원이 사무실로 찾아왔고 이어 또 다른 대의원 역시 '봉투를 받았는데 곧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얘기를 전화로 해왔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B씨는 "돈을 받았다는 대의원을 만난 적도 없고 너무 황당한 얘기"라며 "당당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해명했다.
안동 전종훈 기자 cjh4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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