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홍기 거창군수 벌금 200만원 선고…당선 무효 위기

법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홍기 경남 거창군수에게 검찰 구형의 2배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지환 부장판사)는 4일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인의 모임에 참석해 음식값 등을 내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군수는 친분 관계가 있는 향우회 사조직을 선거에 이용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이렇게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모임은 이 군수가 지인과 공모한 것은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의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자체가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 군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거창군수 당선자로서 검찰조서를 전면 부인하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지만 다른 사람이 구성한 모임에 편승한 점' 등을 들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됨에 따라 군수직 상실 위기에 직면했다.

재판 후 이 군수는 "선거운동을 하려고 모임을 한 것이 아닌데, 법정에서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거창 김도형 기자 kdh02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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