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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자 2.5% 저리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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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사는 서민에게는 최대 1천만원까지 임차보증금을 위한 대출이 연 2.5%의 저리에 제공된다.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사람은 5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 유관기관과 함께 '2015년 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당국은 우선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서민 대상으로 1천만원 한도로 연 2.5% 금리의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대상은 임대주택(LH공사 임대주택부터 시행 후 확대)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하려고 하는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소득, 저신용 계층이다. 대출 만기는 2년이지만 연장할 수 있다. 당국은 연 6%의 대출을 이용하던 사람이 이 상품을 이용하면 1년에 이자비용만 35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유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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