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5일 특정인을 승진시킬 목적으로 공무원 승진 후보자 순위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신현국(62) 전 문경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깨고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승진 대상자를 특정한 뒤 그 사람을 승진시키기 위해 새로운 인사평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면서 "이는 직업 공무원 제도와 건전한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해치는 범행이지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신 전 시장은 2009년 1월 문경시 승진 임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A씨를 승진시키기 위해 '문경시 실적가점처리지침'을 만들어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승진 후보자가 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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