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고객의 보이스피싱을 막은 안동 길주농협 김민희(31'가운데)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달 3일 오전 11시 30분쯤 농협을 찾은 송모(71) 씨가 만기가 다된 정기예금을 해약,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김 씨는 송 씨가 누군가와 불안해하며 통화하는 것을 보고 송 씨 계좌를 지급정지, 피해를 막았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 송 씨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사기단이었다. 김 씨의 빠른 판단으로 송 씨의 예금액이 고스란히 지켜지게 된 것.
감사장을 받은 김 씨는 "지급정지 절차가 빨리 진행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고객의 예금을 지키는 것이 농협 직원의 할 일"이라고 말했다. 안동 전종훈 기자 cjh4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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