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합장 출마예정자 현금 제공, 대구선관위 첫 적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 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모 조합 입후보예정자 A(60) 씨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7일 오후 3시쯤 한 조합원을 만나 현금 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조합원에 대해서도 검찰에 추가 수사를 의뢰했다"고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전국에서 적발된 위법행위는 9일 현재 217건(고발 38건'수사의뢰 8건'경고 171건)에 이르며, 대구에서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홍준헌 기자 newsfor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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