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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18대 대선 개입 '공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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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법정구속 의미·파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9일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에 따라 법정구속됐다.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향후 정치'사회적 파장이 만만찮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대선 결과의 정당성을 둘러싼 정쟁을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 결과를 접한 새누리당은 유감의 뜻을, 새정치민주연합은 환영을 표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국정원은 같은 잘못이 재발하지 않게 심기일전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정치 중립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국가기관이 불법으로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된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과해야 하며, 박근혜 대통령도 국정원 대선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판결로 검찰 내부도 미묘한 분위기다. 원 전 원장의 사법처리 방향을 높고 팽팽히 맞섰던 조직 수뇌부가 멋쩍은 상황이 됐다. '법률가로서 양심'을 언급하며 공직선거법 적용에 반대했던 황교안 법무장관은 체면을 구겼다. 현 정부 정당성을 지키려고 억지 논리를 펼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따를 전망이다. 반대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복권(?)'이 됐다. 채 전 총장은 "국정원 직원의 댓글 작업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한 의견을 받아들여 대선 개입 수사를 적극 지원했다.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을 둘러싼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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