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조재구)는 6일 대구시 건축사회 유흥재 회장과 임원진을 초청, '현장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유 회장은 "건축사회가 의회에 초청되어 함께 간담회를 갖는 것은 대구 건축사회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로, 건축사회를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준비해온 건의사항들을 전달했다. 건축사회 측 참가자는 '녹화 벽면의 조경면적 인정', '대규모 건축 시 부동산개발업자의 참여시기를 허가 시에서 착공 시로 연기해줄 것' '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 현장경험이 풍부한 건축사 참여 확대' '건축기간 단축을 위해 타법과의 공동심의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날 배석한 우동욱 대구시 건축주택과장은 "'벽면조경의 인정'과 '공동심의 확대'에 대해 법적으로 제도 개선이 가능한지 바로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답변했다.
조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안된 좋은 의견들을 유념해 의정 활동에 참고하고, 제도의 개선이 가능하다고 분석되면 조례개정 등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석민 기자 sukm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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