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번엔 '구치소 갑질'…조현아 접견실 독점? "변호사 앞에서 사장님 포스로"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번엔 일명 '구치소 갑질'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지난 6일 YTN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남부구치소의 변호인 접견실을 장시간 독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체에 따르면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수감되어 있는 남부구치소는 여성 전용 변호인 접견실이 두 곳밖에 없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이 거의 독점하듯 이용하고 있어 다른 수감자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7일 채널A '뉴스스테이션'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여성 접견실 사용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접견실 1개를 거의 접견 시간 내내 사용하고 있다"며 "접견 시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에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다른 수감자들은 통상 30분에서 많아야 1시간 정도 접견실을 사용한다"고 언급, 이어 "변호사는 시간별로 돈을 받기에 다른 수감자들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집사 변호사나 담당 변호사들이 돌아가며 조현아 전 부사장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남부구치소를 찾았던 모 변호사는 "공개된 장소에서 접견을 하다 보니 의뢰인과 중요한 대화도 나눌 수 없었고 피상적인 이야기만 하다 왔다"며 불편한 점을 언급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조그만 메모지를 하나 놓고 젊은 변호사 앞에 '사장님 포스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조 씨가 변호인 접견실을 시간을 때우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같은 보도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변호인 접견이라는 것은 시간 제한이 없으며, 변호인이 필요한 만큼 접견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피고인이 시간을 예약하거나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덧붙였다.

이어 "이 사건 공판이 1월 19일부터 2월 2일 사이에 3회나 이뤄졌고, 재판 시간도 평균 7~8 시간을 진행할 정도로 강도 높게 집중심리가 이뤄졌다"며 "변호인들의 공판 준비를 위한 접견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었다"고 특수한 상황임을 설명했지만 누리꾼들의 시선은 곱지가 않다.

변호인 측은 "언론에서 언급된 해당 일자 또한 이와 같은 공판 준비가 집중돼 있던 날이라 예외적으로 접견 시간이 길어졌을 뿐"이라며 "그 이외의 날에는 하루에 2시간 이상 접견이 이루어진 적이 그리 많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구치소 갑질, 갑질이라는 갑질은 다 나오네" "구치소 갑질, 언제까지" "구치소 갑질, 갑질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가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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