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10일 알고 지내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J(6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9일 오후 2시 20분쯤 경산시 자인면 한 다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종업원 K(49)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범행 직후 다방에서 500m가량 떨어진 파출소를 찾아와 자수하고 범행을 자백했다. J씨는 "6개월 전부터 사귀던 K씨가 최근 헤어지자고 통보해 다방으로 찾아갔는데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산 김진만 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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