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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출마 선언 간부에 조합원 탈퇴 조치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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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산림조합장 출마 자격 판결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현 이운식(67) 고령군산림조합장이 조합장 출마를 선언한 산림조합 곽재경(58) 전 금융과장의 조합원 탈퇴 조치를 의결(본지 2014년 12월 12일 자 10면, 1월 6일 자 6면 보도)했지만 법원이 이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조합장은 지난해 12월 2일 이사회를 열어 "곽 과장이 2000년 12월 조합원 가입 당시 마치 산을 소유한 것처럼 허위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조합원 자격이 없다. 이에 따라 조합장 출마 피선거권도 가질 수 없다"며 곽 후보 예정자의 조합원 탈퇴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곽 후보 예정자는 같은 달 12일 법원에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 및 '조합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정도)는 10일 곽 후보 예정자의 '조합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조합원 자격이 있다는 판결을 내리고,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은 같은 법정에서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김정도 재판장은 "곽 과장은 조합원 자격을 이미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조합원 자격을 잃는다고 볼 수 없으며, 가입신청서를 허위 기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 확정 시까지 곽 후보 예정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유지된다"고 판시했다.

고령 전병용 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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