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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의사 실명제…전·후 비교 광고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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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술 전'후 사진으로 성형외과 광고를 하거나 방송에서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과장하는 이른바 '쇼닥터'의 출연이 금지된다. 대리수술을 막기 위해 수술실 밖에 수술의사의 이름과 사진을 거는 '수술실 실명제'를 도입하고, CCTV 설치도 유도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를 골자로 한 '수술 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6일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우선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거나 연예인을 활용한 사진'영상 광고, 환자의 치료 경험 등 소비자를 현혹할 소지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버스'도시철도'영화관에서 의료 광고를 할 때에도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의무화한다. 사전 심의 없이 광고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경우 한 차례만 위반해도 15일간 업무정지를 내릴 수 있게 하고, 의료광고 심의 유효기간도 3년으로 제한한다.

수술을 하기로 한 의사와 실제 수술하는 의사가 다른 '대리수술'을 막기 위해 의료인 이름과 사진을 의료면허와 함께 게시하고 자율적으로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의원급이라도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는 외과계 의료기관은 인공호흡기와 기관 내 삽관 유도장치 등 응급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 대책은 성형 의료기관에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마련된 것이다. 성형외과 의료분쟁건수는 2013년 737건, 지난해 805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장성현 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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