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3월 1일부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킷(SSM)에 영업제한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SSM은 매일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며 동지역은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읍면지역은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와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1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업제한 대상 점포는 대형마트 2곳(홈플러스 영주점, 영주농협 파머스마켓)과 SSM 9곳(롯데슈퍼 영주점, 이마트에브리데이 영주가흥점, 농협하나로마트 중앙점'남부점'이산점'평은점'장수지점'단산지점'부석지점) 등 총 11개 점포다.
이들 점포 중 농협 파머스마켓은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이어서 영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이 전통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영주 마경대 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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