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간 이격거리, 건물 높이의 0.8배로 완화

건축개정조례안 본회의 의결

'아파트 동 간 이격거리 완화'를 골자로 조재구 대구시의원(건설교통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13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비사업의 경우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중 건축물 높이에 따른 건축물간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해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 이격하도록 한 규정을 0.8배 이상만 이격하면 되도록 했다.

조 위원장은 "남구를 비롯한 중구와 서구 등에 1960년대부터 형성된 노후 주거가 밀집되어 있으나 사업성 문제로 인해 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개정으로 사업성이 개선되는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0년대 이후 전 세계의 주요 도시들이 도심재생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결국 노후한 도심을 어떻게 다시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게 도시경쟁력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석민 기자 sukm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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