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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전 MBC 사장,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왜?"

김재철 전 MBC 사장 사진. 연합뉴스
김재철 전 MBC 사장 사진. 연합뉴스

김재철 전 MBC 사장

김재철 전 MBC 사장, '업무상 배임' 혐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정식 재판에서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이 호텔 숙박을 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주말과 휴일에도 사용 내역이 기록돼있고 가명 등 허위 인적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공적인 업무로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전 사장은 수백만 원 상당의 고가 가방 등을 드라마 출연 배우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와 관련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에 미뤄 봐도 김 전 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재철 전 MBC 사장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2년간 법인카드로 1130만원 가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2014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재철 전 MBC 사장 소식에 누리꾼들은 "김재철 전 MBC 사장,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김재철 전 MBC 사장, 어떻게 법인카드를 개인용무에 사용하지" "김재철 전 MBC 사장, 씁쓸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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