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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금품 신고했더니, 포상금 1억원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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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 입후보자 구속…대구시선관위 "첫 최고액 수혜자"

3월 11일로 다가온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의 금전 제공 사실을 자진신고한 A씨가 최초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포상금 최고액인 1억원을 받게 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이달 8일 달성축협 조합장선거와 관련,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조합원에게 현금 500만원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B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대구시선관위는 "B씨의 위법 사실을 신고한 A씨가 금품수수액의 20배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받게 됐다"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금품수수 제보자가 신고포상금 최고액인 1억원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달성축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는 A씨 외에도 3명의 조합원들에게 각각 50만원씩 모두 15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선관위는 현재 달성군 지역에 선거종료 때까지 더블C(Calm down & Clean-up)경보를 발령, 공명선거를 위한 현수막, 공한문, 마을방송,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자수를 권유하고 있다.

달성 김성우 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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