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장애인'여성기업 및 지역업체 등 사회적 약자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우선 계약을 확대 추진한다.
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장애인 및 여성기업의 수의계약 대상 금액을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한 데 이어 사회적 약자기업을 우선 계약 대상자로 선정, 우선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생산제품 구매계약도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또 경쟁 입찰 적격 심사 때 여성기업 특별신인도 가점(0.5~1점)을 부여하고, 여성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일반 용역 적격 심사 때엔 가점 대상 영역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사업 발주 시 조달청 계약 의뢰 대신 시 자체 발주를 활성화해 지역 업체에 힘을 실어주고, 지방계약예규를 개정할 때도 사회적 약자기업을 우선 배려할 방침이다.
대구시 서상우 자치행정국장은 "지역 업체 및 사회적 약자기업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양한 계약 행정 시책을 추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이호준 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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