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26일 송전탑 반대 주민 등이 공사 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도저히 벌금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당한 국가 기구를 유지하는 데 돈을 낼 뜻이 없고 노역형으로써 저항의 의지를 보이겠다"고 밝혔다.
반대 대책위에 따르면, 2013년 10월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 이후 경찰과 반대 주민 등의 대치 과정에서 주민과 연대 단체 회원 50여 명이 형사사건 60여 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이미 판결이 난 10여 건 중 7명이 벌금형(총 3천550만원)을 받았고, 나머지 재판이 끝나면 벌금 총액이 2억원을 넘을 전망이다.
반대 대책위 측은 "공권력의 위엄을 보여주려는 벌금형이 이어지고 있지만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런 뜻에서 2013년 10월 126번 송전탑 현장에서 경찰과 대치하다가 연행돼 최근 벌금 400만원이 확정된 최모 씨가 노역형을 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밀양 노진규 기자 jgro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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