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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사고 대책 발표 …총기에 GPS 부착'실탄 개인 소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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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류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 및 위치추적이 의무화되고, 개인의 소량 실탄'소형 공기총 소지가 금지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최근 연달아 발생한 총기사고와 관련 '총기 안전관리 강화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당정은 "총기를 수렵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총기 입'출고는 '주소지 또는 수렵장 관할 경찰서'에서만 가능하다. 지금은 전국 경찰서에서 총기 입'출고가 가능한데다, 총기를 소지한 사람은 어디든 이동이 가능해 총기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수렵지 밖에서는 실탄이 장착된 총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원천 봉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실탄 구매지를 수렵장 인근으로 제한하고, 사용 후 남은 실탄도 수렵장 관할 경찰서에 반납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개인 소지가 가능한 구경 5.5㎜ 이하 공기총과 400발 이하 실탄도 앞으로는 경찰서에만 보관하는 등 개인의 총기 소지를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관서에서 반출되는 모든 총기에 GPS를 부착해 총기 소지자가 수렵지를 이탈할 경우 위치를 실시간 추적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총기소지 허가제도도 한층 더 강화된다. 당정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총단법)의 총기소지 허가 결격 사유 중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등 13조 1항 3~6호에 해당되면 총기 소지 허가를 영구히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밖에 총기소지자가 보증인과 함께 경찰관서에 올 경우에만 총기 입출고가 가능한 '보증인제'와 총기 입출고 시간 오전 7시~오후8시(기존 오전 6시~오후 10시) 단축 방안 등도 제시했지만 당정협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선화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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