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여성 기초의원에게 휴대전화로 음란사진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오후 2시쯤 A이사장이 B구의원에게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여성의 나체사진 1장을 보냈다. B구의원은 곧바로 메시지를 보내 항의했고, A이사장은 '지인에게 보내려다 잘못 갔다'고 답했다.
하지만 음란사진을 받은 B의원은 수치심 때문에 괴로워하다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고, 지난달 17일 경찰에 A이사장을 고소했다. B의원은 "사진을 받은 뒤 남편과 크게 다투기까지 했다. 평소에도 감정이 좋지 않았던 분인데 이런 음란사진까지 받게 되니 너무 수치스럽고 분한 마음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당사자들을 한 차례씩 불러 조사를 했다.
김봄이 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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