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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과 샤워한 20대女, 간통죄 아닌 주거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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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유부남인 A씨의 집에서 함께 샤워를 한 20대 여성 B씨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8월 22일 대구 중구의 A씨 집에서 함께 샤워를 한 혐의로 A씨 부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검찰은 불구속 기소했다. A씨의 부인은 B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했지만 첫 공판을 앞두고 취하했다. 검찰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자 간통죄 대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 안팎에서는 A'B씨가 부정을 저지른 증거가 불충분해 B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처벌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주택의 점유자는 법적으로 A씨와 그의 부인이고, B씨는 부인의 의사에 반해서 주택에 들어간 탓에 부인의 주거 평온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주거 점유자는 A씨와 그의 아내이지만 피해자인 아내 입장에서 주거침입으로 처벌한 것"이라고 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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