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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 걸린 위탁아동 방치해 사망, 사후 1년간 정부 보조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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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위탁모에 징역 5년 구형

위탁받아 키우던 아이가 피부질환을 앓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위탁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6일 대구지법 영덕지원 심리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기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47) 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씨 남편(48)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가벼운 피부병에 걸린 아동을 내버려둬 숨지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 씨 부부는 2013년 5월 위탁 아동 정모(사망 당시 5세) 군이 연고제로 치료할 수 있는 피부병인 '옴'에 걸렸지만 방치해 이듬해 3월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숨진 정 군 이름으로 월 10만원씩 1년 동안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호 기자 dh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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