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과 롯데마트가 칠성동 대형마트 개점을 둘러싸고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미 허가를 받은 대형마트를 롯데 측이 인수하면서 사업자 변경 승인을 요청했지만 구청 측이 '주변 전통 상권에 피해가 우려된다'며 승인을 반려한 때문이다.
대형마트 건물이 이미 완공 직전 단계에 와 있고 구청이 승인을 받은 대형마트 사업자 변경을 반려한 탓에 18일로 예정된 법원 판결에 유통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구 칠성동2가 대구오페라하우스와 삼정그린코아 더 베스트 부지 옆에 완공을 앞두고 있는 '칠성 SPH 쇼핑센터'는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1만3천700㎡의 규모다.
지난 2013년 7월 시행사인 SPH 측은 북구청에 대형마트 개설 승인을 요청했고, 시행사가 주변 상권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라는 구청 측 요구를 수용하면서 사업 승인이 났다.
하지만 지난해 6월 SPH가 롯데마트에 이 건물을 매각하면서 사업자 변경 승인을 요청해왔지만 구청 측이 반려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반려 이유는 사업자 변경을 요청하면서 사업계획에 농수산물 등을 추가로 판매 품목에 포함시킨 때문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당초 SPH는 주변 상권에 피해가 많은 농수산식품을 제외한 의류와 완구, 가구 등을 판매하겠다는 사업계획으로 승인을 받았다"며 "롯데마트가 사업자 변경 요청을 하면서 주변 상권과의 상생 내용을 무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는 곧바로 지난해 10월 초 대구지방법원에 변경등록 반려에 대한 취소소송을 냈다. 1차 품목 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이유에서다.
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주더라도 '2라운드'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롯데 측이 패소하더라도 규모를 줄이거나 취급 품목을 변경해 개점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다 북구청도 롯데 측이 승소하더라도 주변 상권 피해를 고려해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노경석 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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