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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밀집지역·전통시장 등에 도로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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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점심시간·주말 限해

점심 시간 음식점 밀집지역을 찾는 운전자들의 주차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점심시간대 음식점 밀집지역과 주말'공휴일 공원'체육관 시설, 전통시장 등 주변의 도로에 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경찰청과 대구시는 주민 의견 수렴 및 각 경찰서 및 구'군 협의를 통해 주차 허용구간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 경우 점심시간대(낮 12시∼오후 2시) 식당'음식점 밀집지역 도로에 주차를 허용되고, 해당 구역엔 주차 허용을 안내하는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다. 현재도 일부 구역에서는 점심시간대 주차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주말'공휴일에는 공원'체육시설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원'체육시설 주변 도로는 543곳 175㎞ 구간으로, 주차 허용 구간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호준 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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