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농약 바나나'가 대량으로 유통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농약 바나나는 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지만 농약 검사를 통과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 감사 결과 관련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수입·유통된 바나나 213건 중 8건, 2,469톤 상당에서 허용기준을 2.5~99배 초과한 농약성분이 검출, 이 중 1,089톤은 회수되지 않고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9월 바나나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은 강화된 바 있지만 식약처의 각 지방청은 기존 검사실적을 그대로 인정, 정밀 검사를 별도로 하지 않아 '농약 바나나'가 그대로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의거, 반드시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강화된 수입식품에 대해 전수 정밀 검사가 실시돼야 하지만 식약처는 감독관 역할에 소홀했으며 지방청의 규칙위반을 인지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9월 부산 지방청이 두 차례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일부 수입 바나나에서 농약이 검출됐으며 식약처는 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대책을 세우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누리꾼들은 "농약 바나나, 누굴 믿나" "농약 바나나, 농약을 얼마나 먹은걸까" "농약 바나나, 충격적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16일 경기도가 실시한 검사에서 농약 검출 사실을 뒤늦게 파악, 그 후 추가 정밀검사를 실시, 문제가 있는 바나나를 회수 조치했지만 절반에 가까운 분량이 회수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