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충효동 홈플러스 2호점 입점 논란(본지 3월 13일 자 보도)이 확산되는 가운데 예정부지 안의 시유지 매각 입찰결과 당초 예상과 다른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일부 땅을 제3의 인물이 낙찰 받으면서 전체 부지를 마트로 만들려던 홈플러스의 당초 계획 진척이 불투명해진 것이다.
경주시가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 인터넷 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를 이용해 충효동 397-1번지 427㎡와 553-1번지 701㎡에 대한 시유지 매각을 진행한 결과 397번지는 홈플러스 측의 밸류인사이트리테일이 10억3천400만원을 써내 낙찰 받았다. 그러나 553번지는 경주에 사는 A씨가 11억1천500만원에 응찰해 우선권을 획득했다.
낙찰자가 개찰일로부터 10일 안에 토지대금을 완납할 경우 소유권은 이전된다.
553번지는 대형마트 입점예정지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대형마트 입점 추진회사가 이 땅을 확보하지 못하면 마트 건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553번지를 낙찰 받은 A씨는 대형마트 입점에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홈플러스 입점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대형마트 입점을 강력히 반대하던 경주상인들은 입점 무산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경주 상인단체 관계자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지만 A씨의 낙찰 소식에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상인들과 함께 앞으로의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경주 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