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희생자 1인당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으로 단원고 학생은 평균 7억2천여만 원, 교사는 10억6천여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일반인 희생자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4억5천만 원에서 9억 원대까지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상금 가운데 위자료는 1인당 1억원이 책정됐습니다.
위자료와 예상 수입 상실분 등을 합한 사망자 1인당 배상금은 단원고 학생은 4억2천여만 원, 교사는 7억6천여만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인 희생자의 배상금은 약 1억5천만 원에서 6억 원대로 예상됩니다.
세월호 희생자에게는 인적손해 배상금 외에도 특별법에 따라 위로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기관이 조성한 천288억원의 국민성금 등이 활용될 예정입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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