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부의 현장검증이 보편화되고 있다.
점차 증가하는 소음, 일조권 등 환경분야 소송이나 소유권, 경계 확정 등 부동산 소송의 경우 현장을 확인해야 정확한 재판과 판결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오전 대구 동구 봉무동 이시아폴리스 내 롯데아울렛 북쪽 상가단지에 대구지법 제12민사부 박치봉 부장판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아울렛80'의 상가들을 2012년 분양받은 상가주인 67명이 분양사인 아울렛80을 상대로 '사기 분양'이라며 지난해 9월 분양사를 상대로 계약금 240여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낸 곳이다.
상가주인들은 "부실 공사 탓에 건물을 임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고, 분양사는 "계약서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금까지 4차례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양측의 지루한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부가 상가의 부실 정도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지난해 6월 국내 최대 두꺼비 서식지인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 소유권 송사를 맡은 재판부도 현장을 직접 찾았다. 물 아래 땅의 소유권을 두고 수리계 회원과 토지등기부상 주인 간 벌이는 전례 없는 소송이라 재판부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소송 관계자는 "물이 차 있는 못 부지를 두고 소송이 벌인 탓에 양측의 주장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쉽지 않아 현장을 찾은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가 망월지를 찾자, 소송 당사자들은 "재판부가 판결에 대한 의지를 보인다"며 반가움을 나타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서면으로 재판을 심리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직접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고 재판의 기초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며 "최근 들어 현장검증에 나서는 재판부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lc15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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