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10명을 포함해 200여 명의 대학생 사상자를 낸 경주 코오롱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책임자 11명의 항소심에서 징역'금고 등의 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S건설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설계'감리 책임자 B(43) 씨와 C(44) 씨에게 금고 1년6개월과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철골 구조물을 납품한 업체 대표 C(56)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벌금 1천만원을 내렸다.
또 사고 당시 체육관 지붕 제설작업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전 마우나리조트 사업본부장 E(59) 씨와 시설사업소장 F(54) 씨에 대해서는 금고 1년6개월씩을 각각 선고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영상뉴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