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동지청(지청장 지태오)은 아파트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던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수십억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뒤 달아난 혐의(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A(49) 씨를 13일 구속했다.
안동지청에 따르면 경기도의 철구조물 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안동시내 한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직원 190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6억2천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서울'경기지역 체불 피해근로자가 476명, 피해금액이 6억6천여만원에 이르는 등 사정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상대로 고의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지청 관계자는 "근로자의 생계 및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은 반사회적 범죄로 보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동 권오석 기자 stone5@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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