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소위 '우유주사'라 불리는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3) 씨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9월 대구의 한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받기 위해 통증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수면내시경을 하면서 미다졸람 주사를 맞는 등 지난해 7월까지 7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등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하루에 세 차례나 병원을 옮겨 다니며 주사를 맞은 적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우울증을 앓다가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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