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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권에 대항할 권리…정부, 금융사 자율경영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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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잘못 자체 해결하도록…검사·제재관행 등 대폭 선진화

정부가 금융회사의 자율경영을 돕기 위해 검사'제재 관행을 대폭 수술한다. 경미한 잘못은 금융회사가 자체 처리하도록 하고 징계를 염두에 둔 검사(감찰)는 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검사로 금융회사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지침'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2차 금융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검사'제재 개혁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검사'제재 과정에 대해 억울함과 피로감을 호소함에 따라 '금융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Bill of Rights)을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권에 대항할 권리를 담는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의견에 반하는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와 강압적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를 명문화한다. 이와 함께 제재 대상을 개인에서 금융사로 전환하고 금전 제재에 집중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내규, 모범 규준(規準), 행정지도 위반 사안은 기본적으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조치한다. 개별 여신과 금융사고에 대한 점검과 조치도 원칙적으로 금융사에 위임한다. 다만 조직적 불법 여신이나 배임'횡령, 중요한 소비자권익 침해 등에 대해선 금감원이 직접 검사한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검사 쇄신은 검사를 느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 방식을 선진화하는 것이므로 소비자 권익 침해나 금융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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